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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용어정리

에톡 2021. 3. 30. 10:15

민법 용어 모음

 

  1. 최고 :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(독촉)하는 의사의 통지 
  2. 추인 :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;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
  3. 추심 :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냄
  4. 추급 : 찾아서 내어 줌. 추심하여 줌
  5. 추정 :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
  6. 소급: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이나 효력을 미침
  7. 채무 : 재산상의 처리에 관련하여 일정한 당사자의 요구에 응하여 급부 해야 하는 의무
  8. 채권 :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, 또는 은행,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ㄹ릴 경우에 발행하는 공채나 사채 따위의 유가 증권. 재산권의 한가지. ; 일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상의 급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 9. 급부 : 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. 재물을 주는 일.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
  10. 법리 : 법률의 원리
  11. 대차 : 차주가 대주의 것을 이용한 뒤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 계약을 통틀어 이르는 말. ; 소비 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등이 있음
  12. 출자 : 어떤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냄, 또는 그 자금
  13. 피고 :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
  14. 원고 :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
  15. 기화 :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뜻밖의 물건이나 기회
  16. 동인 : 어떤 사물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원인. 동일한 사람
  17. 증여 : 남에게 금품을 줌. 기증. 증유.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
  18. 도급 : 일정한 기일안에 완성해야 할 일의 양이나 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일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기는 일. 청부.
  19. 조리 :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.
  20. 갈음 : 본디 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가는 일. 대체.
  21. 사권 : 사법에서 인정되는 재산과 신분에 관한 권리
  22. 객체 : 법률에서 의사나 행위가 미치는 목적물을 이르는 말
  23. 인지 : 어떠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함. ; 국가가 세금이나 수수료 들을 거두어들일 때 그 증서 등에 붙이게 하는 일정한 금액을 나타낸 증표

24. 경료 : 완료

25. 멸실 : 있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

26. 허여 : 허락함

27. 수취 : 수령. 거두어 받아들임

28. 점유 :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것은 아닌것

29. 소유 : 누구한테 있던지 내것인 것

30. 체약 : 조약이나 계약을 맺음

31. 약관: 계약이나 조약등에서 정해진 하나하나의 조항

32. 낙부 : 승낙하느냐 승낙하지 않느냐 하는 일

33. 배액 : 두배의 값

34. 수수 : 거두어서 받음 

35. 전대 : 다시 남에게 꾸어주거나 남을 사이에 두고 꾸어줌

36. 경락 : 경매에 이겨서 그 목적물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일 

37. 촉탁 :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맡김

38. 양도 : 권리 재산 법률 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줌

39. 환가 : 값으로 환산함

40. 절취 : 남의 물걸을 훔치어 가짐

41. 도급 : 일정한 기일 한에 완성해야 할 일의 양이나 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일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기는 일. 청부 

42. 대위 : 제삼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

43. 전득자 :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사람

44. 요약자 :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제삼자에게 지불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시키는 계약 당사자

45. 경락인 : 경락에 따하 목적물의 권리를 차지한 사람

46. 기산일 : 기간을 정하여 날수를 셈할 때의 첫날

47. 형성권 : 권리자릐 일방적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하는 권리 [인지권, 추인권, 취소권, 해제권]

48. 위약벌 : 약속이나 계약을 어겨서 받는 벌

49. 배타적 :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각 따위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

50. 소급효 : 법률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는 일

51. 승역지 : 지역권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

52. 요역지 : 편익을 얻는 토지 

53. 양수인 : 권리,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등을 남에게서 넘겨 받는 사람

54. 양도인 : 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들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

55. 별제권 : 파산 재단을 구성하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, 일반 채권자에 앞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

56. 구상권 :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 등이, 그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

57. 유치권 : 법률에서,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

58. 용익물권 : 일정한 목적을 위해 남의 토지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(지상권, 지역권,전세권) 물권의 총칭,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지배권,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에 속함

59. 가등기 : 본등기를 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

60. 제한물권 :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

61. 질권 :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보증인)로부터 받은 담보물권.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62. 채무변제 : 채무를 갚음.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를 하는 일

63. 채무면제 :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일반적 단독행위

64. 간이변제 : 간단한 변제

65. 대물변제 :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

66. 변제수령 : 변제의 수령 

67. 승낙연착 : 승낙 기간 경과 후 도래한 승낙 통지

68. 질물반환 : 질권의 소멸시 질물을 설정자에게 반환 

69. 질물 :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물품.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물품

70. 제척기간 :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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